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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6층 사람들…서울시, 조사권 없는 ‘민관 합동조사’
2020-07-15 19:36 사회

서울시가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도 없는데다, 시장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소위 '6층 사람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라 벌써부터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 진상규명 목소리에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또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인 이른바 '6층 사람들', 박 시장의 최측근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방법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도 이번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5년 전 성추행 피해 고소인이 시장 비서실로 발령났을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고소인이) 어떻게 여기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면 이분도 조사 대상일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기자회견 내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고소인 입장을 일방적 주장으로 단정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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