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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앞두고 전세 품귀…반전세·월세 늘어
2020-07-30 19:34 뉴스A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전세나 월세처럼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매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곳을 포함해 1만 4천여가구가 들어섰습니다.

전세물량도 충분해 전세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두달 사이 1억 원 넘게 뛴건데, 바로 옆 아파트는 한달 만에 1억 6천만 원 올랐습니다.

문제는 비싼 전세 매물조차도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강종록 /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5,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전용면적 59㎡, 전용면적 84㎡ 합쳐서 (전세 매물은) 다섯개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전세 대란은 강동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전셋값이 57주 연속 오르더니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신회숙 /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저금리여서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월세로 돌려서, 그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아요."

[김진석 /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반전세 또는 월세입니다. 반 정도는 전세고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되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박찬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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