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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첫날 집주인들의 반발…“대출 없는 세입자만”
2020-07-31 19:27 뉴스A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임대차법이 시행된 첫 날, 전세 시장이 특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려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지역 중개업소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전세금 조정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김대원 /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법 시행 전) 2년에 한번씩 당사자 간에 얼마씩 올려주자 특약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안 되니까 집주인이) 당혹스럽고 곤란하다고 해요."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며칠 전에는 그 조건대로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 갱신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세입자가) 바로 말이 바뀌었다고."

"집주인들의 반발은 온라인에서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세 대출 연장 거부 등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강한 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로 아예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는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도 있었습니다.

집 계약시 각종 특약을 넣어 집 관리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보복 대책도 거론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자 세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모 씨 / 30대 세입자]
"들어와서 한 4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근처에 살고 법도 바뀌고 하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2년 뒤가 좀 걱정되긴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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