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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세” vs “전세 유효”…임대차 격변 예고
2020-08-02 12:41 경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주 여권 주도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 체계가 급변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장에선 전세가 동나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도 전세 제도는 계속 유효할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싸움이 늘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전과 비교해보면 4억 원 후반대에서 6억 원 초반대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입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27%의 5분의 1 수준인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54주 연속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서울이 4%로 보증금 1억 원에 1년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9%인 예금금리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월세를 선호하게 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월세로 돌렸을 때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 부동산 규제에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 공급을 위축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이 급격하기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54%로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인 만큼, 보증금 빼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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