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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불륜은 맞지만…”
2020-08-04 18:02 연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종석 앵커]
요즘 누가 뭐래도 대세는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트로트계에 놀랄만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영화 ‘전국노래자랑’의 모티브였던, 노래 ‘무조건’을 히트시킨 가수 박상철 씨가 순탄치 않은 가정사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논란이 커진 건지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상철 씨는 가요계에서 입지전적의, 인생역전을 일군 가수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생활도 깨끗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박상철 씨가 무명 시기를 10년 정도 거쳤는데요. 90년대 초에 결혼했던 본부인과 결혼 과정에서 제2의 여성을 만났죠. 13살 연하입니다. 사실상 두 집 살림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딸을 낳았습니다. 물론 본부인에게도 아이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박상철 씨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중스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제2의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해서, 그 여성과는 꽤 좋은 가족이 돼서 슬하에 자식까지 있었는데.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게 기사화가 된 건가요?

[강일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여성은 박상철 씨가 지난 7년간 폭행을 여러 차례 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5번 정도 고소가 있었습니다. 다 무혐의가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철 씨가 재정신청을 해서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B씨가 재정 신청을 해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김종석]
두 번째 부인과의 이야기는 폭행 소송이었고. 전처와의 소송도 마무리된 겁니까?

[강일홍]
박상철 씨가 두 번째 부인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책임을 지고 이혼했고요. 그 부분에서 전처와는 소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석]
아까 박상철 씨와 직접 통화를 꽤 긴 시간 나눴다고 하셨는데요. 은퇴할 각오로 진실을 밝히겠다. 제가 방송 전에 보도를 보니까 최근 출연하는 트로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떤 것을 제일 억울해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강일홍]
사실 은퇴 부분은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륜 관계, 이중살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는데요. 폭행 4건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듯이 그런 부분이 다 거짓말로 덧씌웠다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나쁜 남자인 것처럼, 아내를 때렸고 아이까지 폭행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데 그걸 언론에 노출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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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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