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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려 던져도”…세금에 묶인 매매에 다주택자 부담 ‘가중’
2020-08-04 19:42 뉴스A

13만호 공급대책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분석해보고,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규제 법안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3년 전 현 정부가 권장해서 임대사업에 나섰던 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3주택일 경우 최고 12%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산 뒤 1년 미만 내 팔면 양도세율은 70%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최고 6%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으로 집을 더 이상 투기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 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사업에 나선 임대업자들은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김 모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원룸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천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던 것이 안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고요. 그래봐야 강남 아파트 하나도 안 되는데....

세금 부담에 막상 집을 처분하려도 해도 대출 규제가 까다롭고 취득세까지 오르다보니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경기도 다주택자]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매수 가격의 10%, 20% 30% 내려 던지겠다고 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다주택자]
"진퇴양난이죠.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전부 투기꾼으로 모는 거예요."

임대차 3법에 부동산 증세법까지 부동산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rocku@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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