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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로 나온 ‘탐정’…합법과 불법 경계는 모호
2020-08-05 14:4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찬욱 앵커]
“한국판 ‘셜록’의 탄생” 오늘부터 탐정사무소가 합법화됩니다. 수사와 재판에 사용할 결정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 속 탐정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탐정’ 속의 장면들을 봤는데요. 위원님, 탐정이 용의자도 추적하고 사이버 증거도 수집하고 목격자 탐문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탐정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신용정보법’, 정확한 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원래 탐정업이라는 말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말을 쓰게끔 허용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탐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 일종 같은 경우 국가공권력의 힘이 미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찾을 수 있고요.

[김민지 앵커]
일반 국민들은 탐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 수집을 한다든지, 불법행위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닌다든지의 업무를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것은 안 된다면서요?

[승재현]
탐정업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법도 있고 개인정보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들만 수사에 관계된 증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그걸 일반 탐정이 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성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불법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탐정을 한 사람은 정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그걸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말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찬욱]
쉽게 말해서 집 나간 배우자 찾아달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승재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송찬욱]
사실 탐정이라는 이름만 안 썼을 뿐이지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있었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승재현]
사실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쓸 수 있는 것이지 여전히 탐정업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무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과연 탐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에서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즉 탐정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탐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탐정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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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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