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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에…“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10배 이상”
2020-08-05 19:30 뉴스A

여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규제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자꾸 오르자 외국인들까지 투기에 나섰다는 우려나 나왔는데,

외국인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이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분의 3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세종시도 외국인들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세종특별시 부동산 중개업자]
"(인근 부동산에서도) 1~2 건씩 있으셨나봐요. 외국인들이 하시는 거 제가 아시는 분도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의 과반 이상이 중국인이었고, 그 다음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윤선화 /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
"부천시와 안산 쪽에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중국계 조선족이나 중국계 한국인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외국인은 LTV나 DTI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세금에 있어선 내국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를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10배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수연 기자]
민주당은 취득세 이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외국인에게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인데,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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