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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국회 원피스 등원…국회 품위 vs 관행 타파
2020-08-06 15:1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어제부터 온라인상에서 논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호정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붉은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등원했다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지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 복장에 대해서 뚜렷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하는데 저 복장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저 복장이 문제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혐오스럽거나 이런 복장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옷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시대도 바뀌었으니 국회의원들의 옷차림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송찬욱]
전 변호사님은요?

[전지현 변호사]
저는 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구세대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이 국회라는 장소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패션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의 옷차림은 분명 차이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법원에 갈 때 류호정 의원이 입은 원피스 차림으로 안 갑니다. 운동화를 신어도 판사님에게 혼날 때가 있고 남자 변호사들은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해요. 그건 판사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법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원, 하물며 민의를 다루는 국회인데, TPO가 있는데 왜 저런 옷을 입고 갔을지 의문이에요. 다만 자기변명을 하자면 저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공론화되어야 할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 성희롱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김민지 앵커]
지금 복장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류호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옷을 자유롭게 입어왔다고 해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부 성향의 사람들이 도 넘은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회 통념상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복장으로 왔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부입니다만 저런 표현들, 누리꾼들의 도 넘은 비난과 복장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보세요. 옷 가지고 지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반바지나 노타이로 출근하는 회사도 많고요. 교수들도 자유로운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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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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