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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 진실 / 다시 떠오른 ‘박근혜 사면론’?
2020-08-12 19:52 뉴스A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목포 투기의 진실'. 앞서 전해드렸지만, 그동안 손혜원 전 의원, 절대 투기가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는데, 법원은 투기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산 게 투기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지난해 1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내 목숨도 필요하면 걸겠다. 그런데 그 이상 뭘 더 해야 합니까?"

[손혜원 전 의원](지난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국고 환원을 약속했지만, 손 전 의원이 항소한다고 했으니 당장은 이행하지 않을 듯합니다.

Q. 좀 따져볼까요. 먼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이름으로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구입했다, 법원은 그렇게 본거죠?

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준 것이고 증여세도 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카에게) 돈도 증여를 하고 그리고 또 대여도 했죠. 집수리 비용이 없으니까. 제가 내려가게 했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1심 법원은 창성장이 손 전 의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까지 모두 손 전 의원이 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Q. 법원이 치밀한 계획이라고 한 게, 손 전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의혹도, 법원은 일부 유죄를 선언했어요.

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대외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지난해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당시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대외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국토부가 목포의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산 부동산만 문제삼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집행유예도 아닌데, 법정구속이 안 된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는 이유였거든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은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23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날짜인가요?

75주년 광복절인 오는 토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234일이 되는데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광복절을 맞아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대법원 판결 전에는 사면이 법적으로 쉽지가 않을텐데요. 정작 미래통합당은 무소속인 윤 의원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통합당은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과나 이 같은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Q. 이 문제만 나오면 통합당이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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