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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유출’ 쌍둥이 자매 1심 유죄…“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2020-08-12 20:02 사회

서울 숙명여고 답안 유출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르며 부녀가 수사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죠.

법원은 아버지에 이어서 딸들에게도 엄벌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쌍둥이 자매의 시험 성적이 문제가 된 건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였습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이 계속 올랐고, 결국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딸들과 아버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곤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딸들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들 자매의 성적이 1년새 급등했고, 학교에서 치른 시험과 학원 시험 성적의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시험지 한편에 정답이 적혀 있던 것이나,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도 답을 맞힌 건 답안이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인 데다 아버지가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걸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매 측 변호인은 앞선 아버지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임정수 /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겠죠. 이렇게 도피성으로 판결하신 거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매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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