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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거짓말 강사’ 법정 최고형 구형
2020-09-15 19:40 사회

코로나 19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발 집단 감염이 확산됐을 때,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강사의 거짓말로 여든 명의 넘는 사람의 감염을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깊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오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술집을 찾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의 학원 강사.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사 신분을 숨겼고,

방역당국에 이동 동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강사로부터 인천에서만 40명, 전국적으로 80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강사에게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달 23일)]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난 6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119에 장난전화를 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방해 행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인천 학원강사는 오늘 법정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채널A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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