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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추석 이동 제한, 가능할까?
2020-09-15 20:02 사회

SNS에서 인기 있는 글귀입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올 추석에는 차례를 위한 이동을 자제하자는 뜻이죠.

국민청원에도 "추석,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는데, 추석 이동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이동 제한,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49조 1항 1호)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과 각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정부는 이동 자제를 '권고' 한다는 입장이죠.

일부에선 "'추석 대이동'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근거 있냐" 문의 많은데, 과학계 경고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홍콩대 연구팀의 빅데이터 공동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우한에서 '춘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에 주목했는데요.



1월 1일부터 우한 봉쇄 다음 날인 1월 24일까지. 우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1천 150만 개에 달했고, 이동한 도시 296개였습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초록색 곡선이 우한에서 이동한 이들을 집계해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한 곡선인데 실제 감염 결과인 붉은색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거리두기 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조선시대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 선생의 일기 '하와일록'에는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의논 끝에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는 내용 있는데요.

올 추석,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어떨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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