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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당원권 모두 정지…윤미향에 적용된 ‘준사기’ 혐의는?
2020-09-16 14:4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준사기죄’가 뭐길래”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준사기죄’가 무엇이기에가 이슈박스 주제입니다.

[김민지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특히 여러 혐의 가운데 ‘준사기죄’ 부분에 비중 있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용환]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에 기부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기부 당시 의사는 ‘심신미약’ 상태가 맞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의료진 자문을 구해 판단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가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 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했다고 했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준사기죄는 보통 사기죄와는 다른 겁니다. 보통 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준사기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거나 할머니처럼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의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속이기 힘든 행위라고 하더라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죄질이 보통보다는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민지]
윤 의원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 중에 도덕성에 가장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 의원이 적극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
이 부분이 준사기라는 것은 일반 사기와는 다르게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처럼 자신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질 수 없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편취했다는 죄거든요. 윤 의원이 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해서 수령한 상금의 상당 부분을 2년 2개월에 걸쳐서 편취했다. 만약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도덕적인 치명타,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용환]
길원옥 할머니에게 들어온 상금 1억 원 가운데 윤미향 의원이 길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서 7천여만 원을 기부 받았다. 어떻게 보면 길원옥 할머니의 의사와 반하게 기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인 것이죠. 윤 의원은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8천여만 원 가까운 돈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김민지]
그렇습니다. 지금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쉼터에서 지낸 올해까지 치매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2017년 성금 기부 시점 당시 치매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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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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