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경심 母子도 ‘증언 거부’…법정서 입 닫은 조국 가족
2020-09-16 14: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母子도 ‘증언 거부’”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어제 모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장윤미 변호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하고 실제로 정경심 교수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서 판단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연동되어있습니다. 물론 최강욱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정을 진술하거나 증언을 했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도 부인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증언을 거부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환]
그러면 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닌 건가요?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우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법관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관 앞에서, 저 진술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오히려 불이익 받을까봐. 두 번째는 물론 형사소송법상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나 부인, 아들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동참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김민지]
어제 법정에서는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 나눴던 문자메시지 또한 공개됐습니다. 과거에 최강욱 대표가 “형수님,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자 정경심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번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하시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자료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업무방해인데요. 업무방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계 내지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속임수를 썼다는 거니다. 실제로는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발급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최강욱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기 위해 해당 문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최강욱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발급했는지. 이 지점들이 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