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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성립될까…검찰-윤미향 ‘치매 법정 공방’ 예고
2020-09-16 19:40 사회

윤미향 의원을 좀 더 살펴보죠.

검찰이 적용한 6가지 혐의 중 특히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준 사기죄',

심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죄보다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는 평가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돈 수천만 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자발적 의지였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길 할머니 가족의 주장은 다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 처분이 발표된 그제,

윤미향 의원은 SNS에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2019년 2월 촬영된 걸로 적힌 이 영상 속에서 길 할머니가 자신의 견해를 또박또박 말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인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정의연 등에 기부나 증여케 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기부는 길 할머니의 의지에 따른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지를 단 한 순간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가….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의사를 표현했던 여러 가지 영상과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길 할머니 가족의 주장은 다릅니다.

"길 할머니가 2016년 중증 치매 판단을 받은 걸로 안다"며 "2015년부터 이미 치매 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길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의연 측이 치매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기부 시점인 2017년 11월을 전후해 길 할머니가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길 할머니를 직접 면담했고, 의료 기록과 의사 자문도 받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길 할머니의 판단 능력을 둘러싼 공방은 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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