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담배 안 팔아서 홧김에”…편의점 차량 돌진 ‘아수라장’
2020-09-16 19:54 사회

사건사고 뉴스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일부러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주인이 담배를 팔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문을 뚫고 돌진한 검은색 승용차.

난장판이 된 편의점 안에서 심지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경찰이 도착해 제지해 보지만, 이번에는 입구를 막고있는 경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현장음]
"나오세요! 나오세요!"

20여 분 동안 계속된 차량 난동은 경찰이 공포탄을 쏜 뒤에야 멈췄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구두로 경고하는 등 현장대응 매뉴얼을 지키느라 바로 제압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체포한 여성운전자는 38살 황모 씨.

[목격자]
"골프채를 꺼내서 사장님을 때리다가, 사람들이 말리고 동영상 찍고 경찰 부르니까 다시 (차에) 타서 돌아다녔어요."

[신선미 기자]
"피해를 당한 편의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가해 주민과 편의점 업주는 몇 달 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편의점 택배로 보낸 자녀의 사생대회 공모전 그림이 분실되면서 편의점 업주와 자주 다퉜다는 겁니다.

[편의점 직원]
"영업방해로 계속 신고가 들어갔던 상황이고. 접근금지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황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말부터 재판을 받아왔고, 어제 담배를 사려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 분이 자꾸 업무방해도 하고 하니까 '담배 안 팔겠다' 하니까 '왜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사고 당시 매장에는 편의점 업주 등 3명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황 씨는 2년 전에도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방성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