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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돌진’ 운전자 구속…2년 전에는 병원 외벽에 돌진
2020-09-17 19:46 사회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밖으로 나옵니다.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38살 황모 씨입니다.

[황모 씨 / 피의자]
"(왜 차량으로 돌진하셨습니까?) ... (피해 업주한테 할 말 없으세요?)…"

법원은 오늘 황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앞서 2년 전에도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앓고 있던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황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만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나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면허 취득 이후 정신질환 유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기 적성검사에선 병력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여섯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취득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기관 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경찰 판단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지만, 논의가 무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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