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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연장 불가” 결론
2020-09-18 19:42 사회

검찰 수사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휴가 만료일 이틀 뒤 서 씨에게 연락해 부대 복귀를 촉구한 당직 사병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 씨가 왜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은 2017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임병장 회의는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 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반장이 "2차 휴가 종료일인 6월 23일 서 씨가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측의 사전 승인 없다면 이날 이후 부대 밖에 머문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는 옆 중대 소속이라며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하지만, 해당 두 개 중대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어 현 씨 역시 부대회의에 참석했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이 회의에서 반려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차 휴가 이후 개인 연가를 덧붙였다"는 서 씨 측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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