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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공무원, 인위적 노력 없이 발견 위치까지 못간다”
2020-09-29 11:22 사회

 해경이 28일 오후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중간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혔습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경은 당시 소연평도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류한 '표류 예측' 결과가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상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해경은 A씨가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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