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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당직사병의 오해”
2020-09-29 14:22 뉴스A 라이브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전직 보좌관 등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받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검찰의 수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휴가가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

당시 병가가 한 차례 연장되고, 정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대장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미 정기 휴가 중이어서 군무이탈, 즉 탈영의 의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당직사병이 6월 23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건 오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현모 씨 / 당시 당직사병]
"그래서 (출타장부를) 보니까 복귀 날짜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사인도 안 돼 있고 하니까 23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틀 전 휴가가 연장됐는데 부대 내에 전파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면서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외압이 없었다며, 추 장관과 전 보좌관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코로나19와 인사이동으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을 뿐 고의 지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관계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 진단서 등 일부 서류가 군에 보관되지 않은 건 군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추 장관은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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