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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도심집회 불허”…“코로나 집단감염 위험 커”
2020-09-29 20:04 사회

법원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정부의 금지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8.15 비상대책위원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국에서 다수가 집회에 참가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통제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결정에 비대위 측은 1인 시위라도 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8.15에 하지 못한 전달할 말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모여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광화문 주요 집회장소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인원을 늘렸다며 이후에도 펜스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최혁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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