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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중 1인 시위도 불법”…철제 울타리로 원천봉쇄
2020-09-30 20:27 뉴스A

사흘 뒤로 다가온 개천절 도심 집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최측이 여러 사람이 1인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경찰은 도심을 원천봉쇄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화문 광장과 주변 건물 앞에 철제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경찰관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개천절이 다가오자 경찰이 서울 도심 경비를 강화한 겁니다.

어제 법원은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열겠다고 한 두 건의 집회에 대한 금지조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집회금지구역에서도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인 시위도 여럿이 하면 불법 집회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간격을 둔 1인 집회라도 여럿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집회라고 본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0∼30m 간격을 두고 벌인 다중 1인 시위를 위법집회라고 봤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개천절에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광장을 포함한 종로구와 중구 일대 도로를 경찰 버스 300여 대로 막아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지하철도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등 주변 6개 역에서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경찰과 서울시가 개천절 도심을 원천 봉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개천절에 기자회견이나 기도회 등을 열겠다는 입장이라, 경찰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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