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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 이하’ 허용하자…주최 측 “도심서 추가 집회”
2020-10-01 19:54 뉴스A

법원이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일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틀 뒤 개천절 집회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런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이 또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200대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

경찰은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단체는 집회 분산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화문과 종로 대신 마포와 서초, 강북 동대문 등 시내 6개 지역에서 각각 차량 9대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법원은 어제 이 단체가 개천절 강동구에서 열겠다고 한 9대 규모의 차량 탑승집회를 허용했습니다

1대당 한 명씩만 타고, 집회 중 하차나 구호를 같이 외치는 걸 금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의 추가 신고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 일대 봉쇄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창민 / 서울 관악구]
"(광복절 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확산할까 봐 무섭습니다. 경찰이 자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재익 / 서울 동대문구]
"집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집회 일괄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잉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하든가. 조건부 집회를 허용하는 거죠."

코로나19가 당분간 지속될 상황 속에서 방역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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