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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감찰…秋-尹 갈등 심화
2020-11-19 12:1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찬욱 앵커]
지난 16일 법무부가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메신저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인 17일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제인 18일에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는 건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사 자체가 지금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일인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법무부에 밝힌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방검찰청장 할 때 언론사 사주를 2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찰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 감찰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감찰권을 활용해서 지시를 내렸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여요. 법무부는 대면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간 것이지, 검찰총장을 만나겠다든지 조사를 하러 간 건 아니라고 하고요. 대검에서는 그것 자체가 검찰총장에 대한 이례적인 망신주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송찬욱]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전지현 변호사]
평검사 감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일정을 조절해서 감찰 날짜를 잡거든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16날 박은정 감찰관이 전화해서 대면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고,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평검사 2명이 와서 봉투 놓고 갔어요. 그 다음 대검에 전화해서 19일 오후에 감찰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사유도 우리가 정하고 언제 감찰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우 차원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이게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을 위한 추미애 장관의 감찰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고요.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감찰했다고 해서 당장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언론사 간부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해보여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를 만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보는 거지 이게 찍어내기까지 가겠다고 보는 건 앞서갔다고 봅니다.

[전지현]
저는 적어도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며 직무집행정지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게 중앙지검장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야당 의원이나 검찰 비리 의도적으로 묻었으면 윤석열 총장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중복해서 실시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옵티머스 사건은 당시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을 문제를 삼는데요. 당시 수사검사가 이미 소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파진흥원이 고소를 했거든요. 재판으로 치면 추미애 장관의 감찰 사유들은 제가 보기엔 각하 내지 기각 사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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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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