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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공방…“윤석열, 불응” vs “무리한 대면 조사”
2020-11-20 12: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법무부가 돌연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한 이유가 뭔가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비공개로 감찰을 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를 하자는 요청을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을 한 것이죠. 그게 또 문제가 되었죠. 왜 평검사로 보냈느냐. 문서 전달하는 데 평검사가 가지 지검장이 가겠습니까.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이 상당히 절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찬욱]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감찰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검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대검하고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감찰을 받을 땐 받겠다. 다만, 법무부 훈령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라. 법무부 훈령에 보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뭘 감찰하는 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지 알려주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국회에 나와서 감찰 지시 하겠다고 하고 감찰관이 메신저로 툭 통보를 한 겁니다.

[김민지 앵커]
법무부가 대면조사하려고 했더니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성현 부대변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김태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조심이든 공개든 비공개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에 있는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박은정 감찰관이 메신저로 하고 평검사 보내는 데 대해서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훈령을 보면 감찰의 총 책임자는 감찰관입니다. 그런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움직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도 류혁 감찰관의 입장은 훈령에 있는 대로 충분한 준비기간, 사전조사를 거친 후에 감찰하자는 거예요. 대검의 검찰총장도 그 이야기입니다.

[김민지]
김태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법무부 내부에서의 갈등설, 류혁 감찰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박은정 담당관의 갈등설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박성현]
저도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법무부 훈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법무부 훈령에서 검사를 보내서 대면조사의 일정을 협의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전준비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서면조사를 하고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 이거는 훈령에 없다고 해요. 관행이나 훈령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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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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