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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2020-11-24 13:51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오늘(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윤 총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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