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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 의혹’ 불똥…법원·검찰 갈등으로 번지나
2020-11-25 19:17 뉴스A

앞서 보신대로 법무부와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대검 정보부서가 판사들을 불법사찰 했다는 겁니다.

정작 당시 자료를 만들었던 검사는 그냥 인터넷에 다 공개된 자료를 모았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검사의 사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혐의 중 핵심은 판사 불법사찰 의혹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검 정보부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등을 맡은 재판부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가족관계, 취미, 세평 등을 기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랐었는지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관련 자료를 만든 성모 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작성했고, 자료 수집도 인터넷 기사나 법조인 명부 등 공개자료를 활용했다고 한 겁니다.

학력과 경력이 주요 내용으로 "재판장은 10줄 내외 배석 판사는 2,3줄"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며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물의 야기 법관 여부를 표기한 판사는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김모 판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성 검사는 해당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은 A 판사"로,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 사찰 의혹을 우려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이번 사태가 검찰과 법원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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