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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경찰에게…野 “5공 치안본부로 회귀”
2020-11-30 19:28 뉴스A

여당이 결국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야당은 이럴 경우 경찰이 국내 정보를 모두 독점해 권한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소란스러웠던 국회 정보위 현장을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민주당 소속)]
"(야당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거듭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터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거다, 경찰이"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등 51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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