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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찍지 말고 2층으로”…음식점 등록한 카페
2020-11-30 19:33 뉴스A

수도권은 당장 오늘밤 자정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나가 일부 업종은 방역이 추가로 강화됩니다.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장 내 영업을 못하는 카페들이 꼼수로 영업을 하거나 패스트 푸드점, PC방으로 사람이 몰리기도 합니다.

장하얀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대형 재래시장에 있는 카페.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보입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2층으로 손님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

[현장음]
"(앉아서 마셔도 돼요?) 이제 우리집 이러다가 큰일 나. 2층으로 가세요. 주문하고 올라가세요."

방문 기록이 남으니 QR 코드는 찍지 말라고 합니다.

[현장음]
"(QR코드 같은 거 찍어야 해요?) 찍지 마세요. 찍어도 문제예요. 왜 왔다 갔냐고 그러고."

다른 재래시장의 카페에서는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장음]
"15분까지는 음식점이라 괜찮거든요. 원래는 안 되고. 손님도 많이 오셔서 몸은 녹이고 싶은데 무작정 나가라고는 할 수 없어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일부 카페가 몰래 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는 인근 카페 주인들은 속앓이만 합니다.

[인근 카페 주인]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다고 저까지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꼼수 부려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벌겠어요."

평소 카페로 몰렸던 취업준비생들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부 PC방은 저녁 9시 이후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호객 행위도 합니다.

[PC방 주인]
"(식사도) 가능해요. 저희 아직 2.5단계가 아니라서 24시간 영업하거든요. 오셔서 쾌적하게 즐기세요."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점과 PC방 내 음식 섭취는 불법이 아니어서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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