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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2020-11-30 19:44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명예훼손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이를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자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1980년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전일빌딩 탄흔 자국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군의 문건,

그리고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증인 8명의 진술 내용에 대해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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