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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운명 쥔 법원의 결정은?
2020-12-01 12:1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심리가 열린 어제 당일에도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려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김태현 변호사]
사건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 같은 것도 고심해서 작성할 거예요. 워낙 전 국민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윤 총장에게 발생할 것이냐가 하나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완전히 적법한가는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심문해서 다 알 순 없습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문제는 법원이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징계와 감사를 하면서 절차를 지켰느냐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결정문에 다 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송찬욱]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쟁점을 분석해주셨는데요. 행정법원의 판단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향후 행보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더라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로 가기 위한 사전조치입니다. 그 직무배제 절차가 정당했느냐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행정법원에서 기각할 만한 사유라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볼 수 있고요. 인용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각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고 내일 징계 위원회가 소집이 되잖아요. 오늘 가처분을 인용하게 될 경우,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인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민지 앵커]
징계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원래는 감찰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감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감찰의 의견은 권고 사항이지만 징계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완]
감찰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감찰 위원회는 2/3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찰 위원들이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과반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감찰 대상자가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게 가능하면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 감찰의 부당성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여기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도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찬욱]
감찰위원회 결과는 통상적으로 비공개라고 합니다. 감찰위원회를 마친 뒤에 결과가 어떻게 공개가 될 지도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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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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