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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방역 협조” 띄우고, 호소문 다음날 “기본권 침해” 소송
2021-01-13 19:32 사회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관련 소식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 인터콥이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자,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주시를 상대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주시가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폐쇄한 건 이달 초.

열방센터 측은 행정명령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현장음]
"영장 가져오셔야 됩니다. (영장 필요없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는데도 방문자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센터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인터콥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한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호소문을 올린 다음날, 상주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종교와 집회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강영석 / 경북 상주시장]
적반하장이지요. 국민의 생명권에 큰 위협을 가하고 본인들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게 적반하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자세입니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86명이 늘면서 6백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열방센터를 다녀간 사람도 당초 알려진 2천8백여 명에서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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