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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 속 총 형량 22년 확정
2021-01-14 12:1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관련 소식입니다. 20년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기존의 2년이 확정된 것 포함해서 총 22년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22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미 구속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고 총 22년을 사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사실 내용은 별로 볼 게 없고요. 확정이 될 것이다. 대부분 예상은 했었어요. 작년에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유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재판이 이뤄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딱히 상고를 하거나 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거라 예상됐었던 거고요. 국정농단 사건,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3가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2년 확정된 부분을 제하고 특수활동비와 국정농단에 관한 부분이 병합돼서 심리된 사건의 결과가 오늘 20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욱]
신년부터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요.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사면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건데요. 지금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입에서도 처음으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재성 대통령 정무수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선고 전까지는 청와대 쪽에서 사면에 대한 말은 아껴왔어요. 마침 오늘 선고 당일과 맞물려서 청와대 측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단 국민의 눈높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부분이에요. 사면의 조건이라고 하면 형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라 하는 것도 국민적 통합이나 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인데 너무 자주 활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활용했을 경우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신년 기자회견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질문을 받게 되거나 청와대가 얻는 부분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욱]
사면론에 대해서 유독 말을 아꼈던 사람이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번 시점에 맞춰서는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건 친문 여당 내부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전지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층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응징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정치적인 결단이고요. 여론조사는 단편적인 한계 때문에 정확한 국민들의 여론이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얽매일 게 아니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사면입니다. 거기에 조건 부과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뉴스의 헤드라인 위주의 인기영합주의적 얘기를 하는 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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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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