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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윤석열 직접 나섰다
2021-01-14 12:39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우선 2019년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 22일 밤 11시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를 현장에서 발권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검찰에서는 681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출입국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저 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전지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네. 저기서 불법이 3개가 있는데요. 일단 권한 없이 출국금지조치 전에 681차례나 무단조회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불법은 이규원 검사 명의 긴급출금요청서. 출금요청은 수사기관장이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그냥 검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명의로 요청서를 발급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불기소처분이 됐던 2013년 형제사건을 집어넣었고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때는 이규원 검사 명의로 내사번호를 작위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저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황순욱]
별장 성접대 사건이 사실 그 이전에 무혐의로 처리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명운을 걸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검찰 수사에 불법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거는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의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김학의 전 차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수사 제대로 안 해서 공소시효 지나서 성접대 같은 경우엔 처벌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뇌물죄로 2년 6개월 처벌받았습니다. 범죄혐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 전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수사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전지현]
이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이래도 된다. 김학의니까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의를 만들다 보면 적법절차 원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 재심 지금 청구 받아서 손해배상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그분들이 흉악범인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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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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