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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끝…文, ‘사면 고민’ 시작
2021-01-14 18:3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4년 만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전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이미 2년 형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2가지 판결이 합쳐지게 되면 총 22년의 징역형이 주어진 셈이죠. 지난 대법원에서 강요죄,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같은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종석]
사면이 없다면 2039년, 87살이 되는 해까지 박 전 대통령은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면론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니까 다시 불붙는 사면론인데요. 오늘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한두 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야심차게 꺼냈던 사면론이지만 이제 발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면서 한 발 뺐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여론을 말하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종석]
최재성 수석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도운 의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사면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서 마음의 통합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를 보면요. 사실은 사면권을 행사하고 나서 통합의 효과가 좋았느냐. 반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최재성 정무수석도국민적 공감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데는요. 사실 사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하기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시작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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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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