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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증원…5명 투입됐다
2021-01-15 17:48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검찰수사팀이 증원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챙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는데요. 면면들을 봐도 부장급, 혹은 일반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종석 부장이 주로 뛸 것 같은데요. 이종석 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관여한 사람이죠.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적으로 인권침해 당한 게 있으면 같이 수사를 시키면 공평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이종석 부장이 지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법조문을 보면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됐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법무부나 대검의 관료들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수사팀을 짜서 맡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짜인 것 같습니다.

[김종석]
결국 허위내용을 기재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공문을 포함해서 누구까지 윗선이 이 사건에 관여되었는지가 핵심일 겁니다. 흐름을 저희가 한 번 정리해봤는데요. 이 흐름에서 현장책임자는 이규원 검사라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허위공문을 알고 있고 개입이 됐는지. 이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과연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이 지시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언뜻 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합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상조사 차원에서 밝혀야 된다. 이 지시를 합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피해자가 입건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김학의 차관은 3월 23일 출국하려고 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겁니다. 많은 간부들과 등등이 엮여서 불법을 한 거예요. 당시의 이 일을 핵심적으로 했던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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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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