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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윤석열 특별지시
2021-01-15 17:50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 이런 특별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연히 저런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엄정히 처벌해야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해요.

[김종석]
윤 총장이 직무복귀 이후에 코로나 특별지시를 했었고, 그 다음 범죄 심리전문가 자문을 비롯해서 부검보고서를 정밀 검토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 이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사실 의미가 있죠. 총장이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동학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은밀하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인죄까지는 진술이 나오기도 어렵고 물증이 있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인사에 일정부분 반영이 돼요. 그러니 아동학대치사가 안전하고 양형 중에 최대한을 받아내면 피해자한테 충실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검찰총장이 딱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살인죄가 왜 안 되는지 검토를 해봐라. 과학수사부와 대검형사부가 합동회의를 해보고 부검보고서나 법의학자 얘기들을 쭉 들어봐라. 이런 부분이 검찰총장이 존재하고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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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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