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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소유 7층 건물, 흑석 2구역 재개발 대상
2021-01-18 12:5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일홍 더팩트 연예부장, 김우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 중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가로 유명합니다. 흑석동에 120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 서장훈 빌딩이 있잖아요. 철거 위기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일홍 더팩트 연예부장]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공모 받은 것 중에 서장훈 씨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공모가 되어서요. 재개발이 됩니다. 흑석동인데요.

[황순욱]
재개발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강일홍]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1,300여 세대가 지어지면,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서장훈 씨처럼 금액이 크면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고 시세차익도 굉장히 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금액도 120억 원 이상, 150억 원 정도 평가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를 여러 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나머지 금액은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시세로 아마 보상이 안 될 거고요.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시세보다는 훨씬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욱]
그런데 상식적으로 임대료 수입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받게 되면 시세차익으로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공공재개발이라는 추진 자체가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정책이다 보니까요. 건물주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를 반영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 있어서는 2~3년 동안 임대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손해보정까지 이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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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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