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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3년 만에 재수감
2021-01-18 19:10 사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6억 여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직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현장음]
(4년 만의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 86억 8천만 원을 횡령해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도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던 이 부회장은 1078일 만에 다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를 예상 못 한 듯 재판부가 법정구속 뒤 발언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에 재상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뇌물 사건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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