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배우 박시연, 대낮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수준
2021-01-20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이두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유명 여배우 박시연 씨가 지난 주말에 대낮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아닙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만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입니다. 그런데 0.097%니까 거의 0.10% 만취에요. 그것도 사실 그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가 난 시점은 그 다음날 낮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2시간 이상, 18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더니 0.097%이다. 진짜 많이 마신 상태이고요. 사고가 난 경위도 가만히 서있는 차를 가서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만약 사고 없이 0.08% 이상 음주 측정되잖아요? 그러면 처벌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입니다. 벌금은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입니다. 저 사고 없이 그냥 음주운전만 걸렸더라도 상당히 크게 처벌받을 내용입니다.

[황순욱]
이게 윤창호 법, 강화된 법이 박시연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두아 변호사]
시민들이 유의하셔야 될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녁 9시 이후 모임이 거의 금지돼 있으니까요. 대낮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는 대낮에 음주운전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겹쳐서 대낮에도 이걸 측정을 많이 하니까 유의하시고요. 지금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숙취 운전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면허정지 기준도 강화되고요. 만취에 대해서 징역형도 강화돼서 이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