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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3법’ 추진 공식화…손실보상 최대 100조
2021-01-22 19:08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도 이젠 한계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거리로 나서는 자영업자들 소식, 전해드려왔지요.

민주당이 이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손실보상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기금법 등 코로나 지원 3법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몇 조 수준이 아니라, 넉 달 동안 최대 100조 원이 들어가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한 해 국방예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찾은 자영업자들은 길어진 영업제한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기홍 /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
"문만 닫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기은 / 음식점호프연합회장]
"전기를 끊겠다고 2시에 문자가 와서 당황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코로나 3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익을 나눌 경우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이익공유법'과 기부 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등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의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손실보상법 가운데는 100조 원가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 평균 24조 7천억 원을 4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인데 올해 국방 예산의 2배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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