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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불법 출금’ 수사중단 결정자”…신고자 주장
2021-01-22 19:21 뉴스A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틀동안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 이 사건 수사가 외압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결정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목돼있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해명까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책임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가 공익신고서'에서 신고자는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긴급출국금지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라면서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의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해 해외도피하게 한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한 정황을 발견해 추가 수사에 나섰는데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으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이 왔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입니다.

또 '긴급출국금지 보고서'를 작성한 출입국 본부 직원 김모 씨는 전화조사에서 "검찰 부탁받고 해 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담겼습니다.

공익신고서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보고서도 첨부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되지 못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어제)]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았단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일선 청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대검이 수사를 못 하게 했다는 건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조사에서 "검찰도 다친다"고 했던 출입국 직원은 해외 연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j@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오성규
그래픽 : 권현정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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