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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특가법’ 입건
2021-01-22 19:33 뉴스A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승객이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에서 반드시 따져봐야할 부분이죠.

경찰은 운행 중에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가 유턴을 하더니 갑자기 멈춰섭니다.

[현장음]
"마스크 쓰셔야 해요. 마스크 안 쓰시면 갈 수가 없거든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세 명에게 마스크를 써야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승객 가운데 한 명이 기사에게 욕설을 했고,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음]
"지금 (발로) 차신 거예요?"

이번에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립니다.

[현장음]
"내려, 이 ○○○아."

[피해 택시기사]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 문을 당기면서 죽여버린다고, 빨리 내리라고. 야, 내려 내려. 죽여버릴 거야."

술에 취한 승객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무서웠죠. 내가 이런 걸 직접 겪고 나니까 마스크 참, 말을 내가 잘못한 건가? 술 취한 사람들은 그냥 태우고 가야 하나 (싶었죠.)"

택시기사는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폭행한 남성 승객 1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택시 미터기는 꺼져있었고 자동차 변속기는 주차 상태였지만,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잠시 멈춘 것이기 때문에 '운행중'으로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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