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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량 턴 ‘만 13세’…범인 처벌도, 피해 보상도 없어
2021-02-26 19:41 사회

두 명의 차량털이범들, 휴대전화를 흘리고 가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보상도 어렵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늦은 밤 작은 체구의 남성 2명이 차량 앞을 서성이더니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장음]
"충전기 훔치고. 40만 원, 15만 원. 넣어, 넣어."

범행을 마치고 달아날 때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 주인이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

이들은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범행 사실을 몰랐던 차량 주인,

차 안에서 이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문찬용 / 피해자]
"모르는 사람 휴대폰이 옆에서 울려서 제 지갑이랑 충전기가 없어진 걸 그때 알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라고 유인했고

범행 30분 만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돼 경찰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만 13살 중학생이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훔친 돈을 모두 썼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는 지금껏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용 / 피해자]
"(소년들 부모님이) 오셨는데 별 말 없고. (경찰에선)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의 범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으론 최장 2년 간 보호 처분이 전부입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환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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