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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7월 시행 추진…편의점은 대상 제외
2021-02-28 19:00 정치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 매출 손실을 보상하겠다,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7월 중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 김윤수 기자가 법안 내용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정부 예산과 기부금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생연대 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완료되어서 이에 대한 협의도 시작된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방침에 따르면서 생기는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

상생연대 3법 가운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법은 공포되고 3개월 뒤 시행되지만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에 시행되지만 손실은 3월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어 또다른 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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