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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이모는 무속인 “귀신 쫓으려”
2021-03-08 12:5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10살 조카를 물고문해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이모는요. 검찰에 넘겨지는 순간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타이르면서 때리다가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귀신을 쫓아야 한다면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면서 때렸던, 그래서 물고문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면서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욕조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부검의 결과, 질식사가 아니었어요. 익사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조사가 다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녹취가 나온 등등도 그렇고요. 이모와 이모부는 어제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이모의 직업이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종교적인 사안과 연관이 있나 했던 건데요. 이 사안은 퇴마의식을 했던 게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황순욱]
왜곡된 무속의식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는 공소장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무속인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이 이모라는 사람은 검찰에 넘겨지는 순간에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모는 회사 일 때문에 언니 집에 아이를 맡겨 놨고, 본인은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내용의 공소장에 보면요. 엄마도 알면서 언니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검찰에 함께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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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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