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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과격해진 당정…시장 재보궐 선거 때문?
2021-03-08 19:35 정치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치부 최선 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좀 따져보겠습니다.

Q. 최선 기자, 여당도 청와대도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쓴 단어들을 보면 분위기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해서"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세균 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현만 보면 살벌합니다.

Q. (최선) 이렇게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 선거 때문이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선거에 엄청난 악재라고 보는가 보죠?

오늘 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생겨나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민심은 자꾸 나빠진다.

한 달 남은 선거에 덜 영향을 미치려면 빨리 털어야하는데 조사 대상도 많고, 조사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까지 맞물리면서 여권의 고심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Q. (최선) 그래서일까요.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발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정부합동조사단이 명시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 시점을 2013년 12월로 잡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때부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시작됐다는 이유입니다.

이 이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국민의힘을 아예 끌어들이자. 즉 물귀신 작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최주현 기자, 오늘 정부가 특수본이라는 조직을 또 출범했어요.

수사 조직이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때까지 관할 기관만 4차례 등장했습니다.

[질문]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어디서 맡고 있는 겁니까?

두 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는 합동조사단에서 맡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3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의뢰를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오늘 정 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추가 투입했죠.

국가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적입니다.

[질문]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거의 다 동원된 것 같은데,

누가, 무엇을 살펴보겠다는 겁니까?

합동조사단은 국토부부터 LH(엘에이치) 그리고 투기 대상이 된 관할 지자체의 관계자들, 거기에 직계 가족까지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조사 대상은 최소 1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차명 거래 등 불법성이 짙은 거래만 특수본에 수사 의뢰합니다.

[질문]
그런데 정작, 검찰이 특수본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이 시각까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투기 가담자들끼리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 조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직원 전수조사'에 방점을 두죠.

이런 수사를 많이해본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개발 이익이 커서 투기가 몰릴만한 땅에 집중해 수사대상자를 역추적해야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질문]검찰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경제나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하지만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서면 월권입니다.

부패범죄는 뇌물 수수 혐의, 경제범죄는 사기 횡령 혐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범죄 역시 중앙 부처는 4급 이상, 공기업은 임원 이상이 연루됐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아직 이런 고위급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Q. (최선) 검찰이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검찰을 향해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첫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노하우를 넘겨주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을 비교하는 시험대도 되겠군요. 지금까지 최선,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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