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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하든가” 글쓴이…‘LH 수사의뢰’ 직원이면 파면
2021-03-15 12:4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이 글이었죠.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꼬우면 LH로 옮기든가 해라. 이렇게 LH 직원이 작성한 커뮤니티의 글. 이 글쓴이에 대해서 LH 공사가 형사고발,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에 익명으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특정이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지금 거론되는 죄명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LH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연히 국민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집단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그 집단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정도로까지 구체화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는 사실상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업무방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위계와 위력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가 실제로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됐다. 수사와 관련한 입증 내역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순욱]
지금 LH공사 측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찾아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냈는데 만약 LH직원으로 확인되면 파면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것까지 저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LH 내규상 아마 본인 조직에 해가 되는 언행을 공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중한 시국에 본인이 실제로 직원이라면 굉장히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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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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