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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반칙 없는 세상”…국민권익위가 본 ‘LH 사태’
2021-03-15 12:5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황순욱 앵커]
LH사태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우선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공직자들의 기강과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무부처로서 국민권익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부패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서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과 함께 이번에라도 제대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욱]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입법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요. 지금 LH 사태와 같은 일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대표적인 내용이 뭐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전현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번 LH 사태의 경우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해충돌 사안이 생길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고 그 직무에 회피하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런 부동산 거래를 미연에 예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공직자가 직무상의 비밀을 활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징역 7년 이하의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후 통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을 때 그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치인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얻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분을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또 공직자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아예 수의 계약이라든지 채용을 할 수 없는 조항까지 있어서요. 이 법이 진작 제정이 되었더라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매우 안타깝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순욱]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강력한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 법을 통해서 적발을 해냈을 때 처벌이 강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처벌은 어느 정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전현희]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형 자체가 그동안 나와 있는 법 중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을 때에 그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현재 제출된 법안은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좀 더 형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안이 논의될 때 형벌 수준이 좀 더 강화될 여지도 많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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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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